근로자들에게 있어 연장수당은 소득의 주요요소가 되며, 그에 따른 세무혜택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일정 요건이 필요로 한데요.
본 글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및 적용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추가로 월정액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관심있던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연장근로수당에 있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근무하는 직종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요.
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직 근로자와 법령에서 정한 관련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산직이 주된 대상인 듯 해도 생각지 못한 직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처럼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해당됩니다. 다만 선원법에 따라 선장은 제외되는데요.
그 외에 돌봄서비스직이나 미용관련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 등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여러 직종들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기에 직종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입니다. 본 글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주소를 남기겠으니 해당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그럼 본격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ㆍ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ㆍ연 240만원 이내에 비과세처리 |
◐ 올해 취업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위 요건 중 ‘직전과세기간’이란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 여부가 신경쓰이는 경우라면 올해 취업자 분들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취업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취업자인 경우 직전연도 총 급여액을 ‘0’으로 보기 때문에 충족합니다.
◐ 월정액급여! 비과세 식대 포함해야 하나?
월정액급여 만큼 계산에 헷갈리는 사항이 있을까 싶습니다. 먼저 월정액급여의 계산공식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
그렇다면 비과세 식대는 포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포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 공식에 명시되어 있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