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에서 단증을 조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태권도경력과 자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 예상됩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단증조회를 하게 되면 대기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태권도의 지도자길을 택하셨거나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 가산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단증발급까지도 필요하실 겁니다. 본 글에서는 태권도 단증조회 방법과 단증발급, 재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기원 태권도 단증조회 방법
태권도 단증조회 방법은 실제 한번만 해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기원에서 운영중인 태권도 전용 플랫폼 ‘티콘’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순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티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화면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3. ‘유품단 현황’ 섹션에서 자신의 품단 및 번호, 최종 승단일자 등의 정보확인 |
티콘을 통한 단증 조회 시 품·단증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1996년 이전에 품·단증을 취득한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유는 그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품·단증을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성명 및 주민번호, 품·단증 취득연도와 취득지역을 국기원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되오니 글 제일 하단에 안내드리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기원 태권도 단증재발급 방법
국기원에서 태권도 단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PC기준이며, 그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기원 홈페이지 접속 2. 화면 중간 우측 ‘발급서비스’ 클릭 3. ‘품→단전환 발급신청’, ‘실물발급 신청’, ‘실시간 발급신청’ 중 택일 |
발급신청에 있어 ‘품→단전환 발급신청’의 경우 태권도 품증 소지자가 품증을 단증으로 전환한 경우 발급받는 서비스 입니다. 그 외 ‘실물발급 신청’은 순수 품·단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실질적인 단증재발급에 있어 행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발급 신청’의 경우 ‘품단확인서’, ‘무력확인서’, ‘자격증확인서’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발급과정 진행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실물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약 3~4일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국기원에 직접 방문하여 단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도 알 수 있듯 태권도 단증조회 및 재발급에 있어 기본은 ‘국기원’과 ‘티콘’ 홈페이지 입니다.
관련하여 각각의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증조회와 발급 이외에도 태권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기원 단증조회 방법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증발급에 대한 문의는 국기원 민원실(☎ 02-3469-0148)에서 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