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급기간에 있어 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에 있어 상반기는 지급이 끝났고 하반기분은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과 주소지 변경관련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단의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드롭다운 3.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 클릭 |
위 사항은 온라인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며, 모바일로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 후 보이는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꼭 온라인 상으로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문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담당기관 연락처나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전화번호(☎ 1544-9944)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근로장려금 주소지 변경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에 있어 주소가 중요한 이유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금액과 충족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3년 근로장려금은 23년까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4년에 주소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23년 근로장려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주소지가 변경되면 신경쓰일 유형이 아마도 단독가구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다시 본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가구구분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있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며 요건에 충족하는 직계족손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단독가구로 구분되는데요. 이런 점을 유의하여 주소지 변경 후에 대상여부 및 금액을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알아보기 위해 아래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보는 방법과 주소지 변경관련 유의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지원금 받기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