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입니다. 고령의 농업인 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도 사망 시 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데요.
그럼에도 분명 단점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으니,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농지연금 이란?
오늘의 주제인 농지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 대상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기준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농업인으로써 전체 영농기간을 합쳐 5년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영농기간에 대해서는 꼭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담보농지가 저당권이나 제한물건 등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한다는 점 알아두어야겠습니다.
■ 농지연금 단점
◐ 확정된 연금
농지연금의 첫 번째 단점! 바로 확정된 연금이라는 점입니다. 연금을 받는데 있어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에 이를 좋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가격이 하락을 해도 같은 금액을 받기에 안정적이란 생각 때문인데요. 반대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연금액은 그대로 입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는 달라지기에 확정된 연금 또한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 낮은 가격책정
농지연금 신청과 함께 농지의 가치를 가격으로 책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가치가 낮다는 점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땅값이 떨어지는 것 보단 상승하는 쪽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설정금액으로 계속해서 평가되는 것이 다소 손해를 보는 듯 느껴지게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그 동안 받았던 연금을 모두 상환하고 해지금을 지불하면서 까지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 담보농지가격 책정방법
그렇다면 농지연금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이는 공시지가의 100%, 감정평가의 90% 입니다. 그 결과 실거래가의 60~70%로 책정받게 된다고 하니, 다소 불합리한 정책이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 글에서는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주소를 남기겠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1577-7770으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