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은 매우 높을 것이라 조심히 짐작됩니다. 이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데요.
단 국내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이어야 하며, 미혼이어야 하고 연령과는 무관합니다. 본 글에서는 첫째와 둘째, 셋째까지 세 자녀 모두의 다자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자녀 대학 등록금 첫째 얼마?
다자녀분들의 경우 등록금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관련 첫째와 둘째는 기초/차상위가 아니라면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에 대한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특징을 살펴본다면 신청인 본인이 셋째 이상인 경우 전액지원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이 된다면 다자녀장학금이 우선됩니다.
여기서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상대학이나 소득기준,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Ⅰ유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용에 있어 로그인은 필수 입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란?
◐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있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는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진행되는 심사에 있어 중요점수는 80점 입니다.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여야 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3구간의 학생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는데요.
2회의 경고 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참조해 보시길 바라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를 C학점 경고제라 부릅니다.
◐ 재단 정보심사
심사 사항 중 재단 정보심사에 대한 사항 또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복지원에 대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지원불가 할 수 있는데요. 과거학기 중복지원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말인 즉 신청한 장학금 이외에 또 다른 장학금으로 인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범위를 초과한다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을 해소하게 된다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다자녀 대학등록금 신청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의 정보 인데요. 이에 대한 입력은 잊지 말고 꼭 기재해야겠습니다.
본 글의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 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빠른 접속을 위해 아래 바로 갈 수 있는 주소를 남기겠으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사에 있어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하다는 점! 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