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 마다 빼먹지 않고 하고 있음에도 매년 생소할 따름입니다. 본 글에서는 보다 쉽고 간단하게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안내 드리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IRP
- 3년 지난 ISA계좌
- 전세대출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영화 관람
- 대중교통 & 교육비
■ 연금저축·IRP
연금저축·IRP의 공제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기준 700만원이었던 한도가 오래 9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만약 900만원 꽉 채워 입금한다면, 작년 대비 최대 33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지난 ISA계좌
3년이 지난 ISA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만기(해지)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한다면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연금계좌에는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해 전액 넣을 수 있답니다. 단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입금을 해야 하며, 최대한도 3천만원 입금 시 최대 49만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
전세대출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근로자분들 또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는데요.
다만 대상주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이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나 23년도에는 100만원이 오른 400만원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도 절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 공제율이 상향되었는데요. 10~12%였던 공제율이 15~17%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전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상향된 것이기에 조건이 곧 절세 폭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이었다면 23년도에는 4억원 이하가 되었으며, 부합 시 작년대비 최대 약 4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 관람
다소 소소한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영화관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관람한 영화관람료의 30%가 소득공제로 적용된다고 하니 놓칠 수 없겠죠!
다만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 & 교육비
다음은 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입니다. 대상에 있어서는 제한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23년도 들어 대중교통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무려 40%에서 80%인 2배라고 하니 놀라운데요.
교육비에 있어서도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이며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다고 하니 잊지말고 잘 챙겨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연말정산에 꼭 알아야 할 절세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있어 10만원 이하 분은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니, 기분좋게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