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늘어나는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방안인데요.
이처럼 국민건강보험 안에는 챙기지 못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주요사항과 예외사항 등!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본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내용일 것입니다. 글 하단으로 갈수록 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다만 본인부담 상한제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대상여부와 환급금을 제대로 알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뜻을 알기 전!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분위가 정해진 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 달에 내가 내는 보험금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는 것 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곧 소득의 편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소득분위는 총 10분위로 나눠지며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상에 1분위 방향으로는 저소득층을 의미하고,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즉 10분위 방향에 위치한다는 것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분위에 따라 환자 본인의 부담금 총액이 정해집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이 본인 부담금 총액을 넘어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얼마만큼 환급해주냐?”인데요. 이는 아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의 구분
지금까지의 설명에도 소득분위를 정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 분들이 그러한데요. 의료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인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부양자! 즉 직장가입자를 따르면 된다!”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더 많은 환급금을 받기 원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낮은 소득분위의 부양자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예외사항
그런데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해당여부 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반은 건강보험에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진료를 받았다면 제외가 됩니다.
ㆍ비급여 ㆍ선별급여 ㆍ전액본인부담 ㆍ임플란트 ㆍ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ㆍ추나요법 |
지금까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여러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에 있어 공단방문이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