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처분은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을 만큼, 10대 범죄의 심각성이 더해가는데요. 본 글에서는 촉법소년 보호처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촉법소년 이란?
- 촉법소년 보호처분 단계
- ‘감호위탁’이란?
- 촉법소년 감호위탁
- 소년원과 소년보호시설 차이
■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의 능력이 없는 나이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그 나이에 있어 우리나라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까지 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며, 영국은 18세까지 입니다.
■ 촉법소년 보호처분 단계
형사처벌은 안되나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의 처분은 등급이 구분되는데 1호에서 10호로 나뉘어 집니다.
■ ‘감호위탁’이란?
이중 1호는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로 감호위탁이 있습니다. 감호위탁이란 촉법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에게 촉법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입니다.
2호는 수강명령의 형식이며 통상 100시간 이상 진행됩니다. 3호는 봉사명령이며, 200시간 내외로 부여됩니다. 4호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약 1년의 시간동안 이루어집니다.
◐ 촉법소년 감호위탁
5호는 2년의 보호관찰! 6호는 소년보호가 가능한 시설에서의 감호위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소년을 보호하는데 있어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즉 6호의 경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라는 점에 1~5호까지의 처분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다룰 8호의 소년원과 시설의 특성에 있어 차별성이 있는데요.
◐ 소년원과 소년보호시설 차이
소년원은 공적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반면 소년보호시설은 서적시설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치료시설, 청소년의 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6호처분을 받게 되면 재판 당일 위탁받은 기관에 소년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호는 6개월에서 1년여 동안 병원이나 의뢰기관, 보호시설에 위탁이 됩니다.
8호 부터는 다소 엄중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8호의 경우 1개월 동안의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입니다.
마지막으로 10호는 12세 이상에게 적용이 되며,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년원을 다녀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은 숫자가 커질 수록 엄중한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