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신문에 등장하는 내용 중, 공무원 누군가가 무슨 잘못으로 직위해제 되었다는 글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한 공무원에게 있어 직위해제는 과연 징계에는 해당될까요?
본 글에서는 공무원 직위해제 뜻과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직위해제 시 급여는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직위해제 뜻
‘직위해제’라는 단어는 많이 듣고 봐왔어도 실제 정확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우선 직위해제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직위해제 : 직위를 유지시키지 않는 임용행위의 일종 |
참 풀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회사의 입사와 퇴사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직위해제란 단어가 공무원들의 처분에 사용되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라는 점 입니다. 이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무원 직위해제 뜻
공무원 직위해제 뜻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직위해제 대상
그렇다면 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ㆍ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ㆍ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 공무원 직위해제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기에 있는 공무원이 실제 직위해제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 표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받을 처벌은 3개월 간의 대기명령입니다. 직위해제를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대기명령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능력이나 성적이 향상된다면 잃어버렸던 직위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척이 없거나 향상이 안된다면 ‘직권면직’이라는 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아에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공무원은 징계의결 요구 후 직위해제가 됩니다. 물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를 면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감봉 이하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다시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처분을 받는 다면 그 이 후에 복직도 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사건 기소자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해당 형사사건의 구분에 있어 약식기소는 제외 됩니다. 형사사건 기소로 직위해제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만약 판결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실한 결격사유 해당한다면 최악의 상황인 퇴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위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위해제 급여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됩니다. 위 내용들만 보더라도 공무원 분들에게 직위해제는 결코 받기 싫은 처분임을 알 수 있겠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