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번 쯤 결정문 원본을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직접 개명신청을 하였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결정문 원본이 필요했으며 이에 출력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출력만 놓고 보면 어려울 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결정문 원본,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출력방법과 더불어 재발급 요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 원본 출력 주의사항
설명에 앞 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제가 직접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개명과정 모두를 진행하였기에 저 처럼 본 사이트에서 무언가 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이 부합되실 겁니다.
다만 저도 확신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결정문·송달문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본과 열람용 구분필요
제목 그대로 우리가 출력하려는 것은 열람용이 아닌 원본입니다. 물론 열람용을 사용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서류의 특성상 원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저 또한 개명을 구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아닌 열람용으로 챙겨가 시간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원본이 목적이라면 이를 유의해서 출력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발급횟수는 단 한번!
판결(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포함) 정(등)본을 출력하는데 있어 횟수는 단 1번 입니다. 물론 아래 설명드리겠지만 재요청을 통해 다시 출력할 수 있으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한번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피하는 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외의 정(등)본 문서는 제한 없이 발급할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셔서 상황에 맞게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한번은 발급테스트를 해보자!
본 내용은 위의 내용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발급횟수가 1회로 제한되다 보니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프린터의 이상으로 출력되지 않는 웃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1번의 발급기회를 날리게 됨으로 한번은 발급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급테스트는 발급과정에서 버튼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바로 해볼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정문 원본 출력방법
본 글의 주제인 결정문 원본 출력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방법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드롭다운 3. ‘나의 문서함’에서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항목 클릭 4. 소송유형 및 관할법원 수신일자 등 설정 후 조회 5. 출력을 원하는 결정(허가)문 확인 6. [발급] 버튼 클릭 |
결정문 원본 출력 바로가기
위 설명드렸던 과정을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안내드리는 주소로 바로 접속하셔서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결정문 원본 재발급 요청
결정문 원본 재발급은 사실 방법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버튼이 사라지고 [재발급요청] 버튼으로 변해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재발급 사유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에 있어 달려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명시하길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판결(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포함) 정(등)본은 출력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결정문 원본 출력방법 및 재발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중요사항은 출력 후 꼭 ‘열람용’이 아닌 원본인지 확인해 보는 것 입니다.
또 발급 및 재발급에 있어 전자소송포털에서 안내하는 바로는 보존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건의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