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식품의 변질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는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유는 더욱 더 상하는 것에 민감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마트나 가게 등에서 유통기한을 더욱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본 글에서는 우유의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우유 유통기한을 알아보기 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유통기한 :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된 기간 ㆍ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이며, 소비자가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한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있어 주 요점은 바로 ‘대상’ 입니다. 즉 유통기한의 경우 영업자가 중심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중심이 됩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기간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이나 품질 등이 변하는 시점이 기준되는 기간입니다.
이 소비기한의 경우 여러 실험과 테스트를 거쳐 결정되는데요. 그 값은 품질안전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됩니다.
■ 소비기한이 중요한 이유!
위 내용대로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통기한 보다 소비기한이 더 중요합니다. 소비기한의 표시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소비기한 표시는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의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내 식품을 섭취할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폐기되는 음식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로인해 버려지는 음식을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무려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폐기비용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돈이 버려지고 있겠죠!
■ 우유 소비기한
그렇다면 우유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바로 45일 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만을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우유의 국내 유통구조에 있어 아직까지 완벽한 냉장유통을 구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식약처는 우유와 우유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8년이나 늦은 2031년에 소비기한을 정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개봉여부 입니다. 소비기한 45일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함으로 미개봉과 냉장보관은 꼭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 우유 유통기한
우유의 유통기한은 9~14일 입니다. 이는 약 1주에서 2주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위에서 설명했던 냉장유통, 냉장보관, 미개봉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의 기간입니다.
■ 개봉 후 언제까지?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상황! 즉 일상생활에서 우유는 언제까지 마실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대부분 사람들은 우유를 개봉한 후 냉장고에서 꺼내 나눠 마실 겁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 인데요. 이런 경우 개봉 한 후 1주일 이내로 소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우유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상한 우유를 끓여 마시면 괜찮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은 행동이며, 상한 우유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니 바로 폐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