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 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까지 한번에


직장인들에게 꼭 정시퇴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인데요. 본 글에서는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이해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계산방법
  • 야간근무수당 계산의 예
  • 연장근로수당
  • 야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논하기 앞서 시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 입니다.


그런데 이 6시 직후 부터 근무를 했다고 해서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의 야간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입니다.


50% 가산된 금액의 가치를 두고 신체리듬의 역행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한다면 조금 더 빠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 야간근무수당 계산방법

야간근무수당을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여러 사이트에서 야간근무수당 계산기를 필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계산방법을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원리를 알고 있어야 부당한지의 여부! 계산의 오류 등을 감지하고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간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근무시간 X 통상임금 X 1.5(가산)


⊙ 야간근무수당 계산의 예

여기서 야간근무수당 계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은 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받게 되는 야간근무수당은 3시간 X 9,620원 X 1.5 = 43,290원 입니다. 간혹 야간근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정보 중 1.5가 아닌 0.5를 곱해야 한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1.5를 곱하는 것은 전체 야간근무수당을 의미하며, 0.5를 곱하는 것은 순수 가산금의 명목을 의미합니다. 위 A씨의 예시대로라면 14,430원이 0.5를 곱한 가산금이 되겠네요.




■ 연장근로수당

지금까지는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 심야시간에 포인트를 맞춰 근무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일상적인 근로의 연장선에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바로 연장근로수당인데요. 연장근로수당이 어쩌면 나인투나인의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피부로 와 닿을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연장근로는 본인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OT’라 칭하기도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또한 야간근로수당 계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무시간 만큼 통상임금의 1.5 가산된 금액이 산정됩니다.

야간근무수당-근로수당-계산-연장근로수당-표현이미지
이미지출처 : 프리픽 (Freepik)

■ 야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연장근로이면서 시간대로 보았을 때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근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가산되는 금액은 중복이 아닌 별개로 봐야 합니다. 즉 1.5의 계산이 아닌 ‘X2’가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었다 챙겨야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근로수당-계산-연장근로수당-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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