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단증조회, 재발급 방법은? 태권도 티콘 바로가기


국기원에서 단증을 조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태권도경력과 자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 예상됩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단증조회를 하게 되면 대기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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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태권도의 지도자길을 택하셨거나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 가산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단증발급까지도 필요하실 겁니다. 본 글에서는 태권도 단증조회 방법과 단증발급, 재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기원 태권도 단증조회 방법

태권도 단증조회 방법은 실제 한번만 해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기원에서 운영중인 태권도 전용 플랫폼 ‘티콘’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순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티콘을 통한 단증 조회 시 품·단증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1996년 이전에 품·단증을 취득한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유는 그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품·단증을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성명 및 주민번호, 품·단증 취득연도와 취득지역을 국기원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되오니 글 제일 하단에 안내드리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기원 태권도 단증재발급 방법

국기원에서 태권도 단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PC기준이며, 그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신청에 있어 ‘품→단전환 발급신청’의 경우 태권도 품증 소지자가 품증을 단증으로 전환한 경우 발급받는 서비스 입니다. 그 외 ‘실물발급 신청’은 순수 품·단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실질적인 단증재발급에 있어 행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발급 신청’의 경우 ‘품단확인서’, ‘무력확인서’, ‘자격증확인서’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발급과정 진행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실물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약 3~4일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국기원에 직접 방문하여 단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도 알 수 있듯 태권도 단증조회 및 재발급에 있어 기본은 ‘국기원’과 ‘티콘’ 홈페이지 입니다.


관련하여 각각의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증조회와 발급 이외에도 태권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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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기원 단증조회 방법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증발급에 대한 문의는 국기원 민원실(☎ 02-3469-0148)에서 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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