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검사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 뿐만이 아닌 그 기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운전면허적성검사에 있어 중요사항인 기간과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운전면허적성검사란?
운전면허적성검사란 운전자의 건강상태와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 시 필요한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신체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검사가 곧 ‘운전면허적성검사’라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대상에 있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인데요.
위 사항을 보면 자연스레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미만인 분들의 경우인데요. 이 분들은 적성검사가 포함되지 않는 단순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있어 1종과 2종, 두 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취득에 있어 2011년 12월 8일과 9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ㆍ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위 내용 중 1년의 기간산정이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령자분들의 경우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 이며, 75세 이상인 분들은 3년 입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에 있어 중요 사이트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는 ‘1종 보통’의 경우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드롭다운 후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 3. 실명인증(이름, 주민번호 입력) 및 약관동의 4.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 작성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 및 결과확인 6. 운전면허증에 표시될 사진등록 7. 면허증 종류 및 수령지, 날짜선택 8. 연락처 등록 9. 결제 및 완료 |
위 과정 중 검진결과 조회단계에서 그 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체검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에 있어 중요사이트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신속히 접속하실 수 있도록 아래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에 있어 월말로 갈수록 사람들이 몰리기에 연초가 수월하다는 점 알려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