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건물이나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물론 이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에 있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여부와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에 있어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았을 방법이 바로 인터넷발급일 것입니다. 지금은 국세·지방세 등의 각종 납세증명서까지도 인터넷상으로 발급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서류찾기가 더 어려울 듯 한데요. 그러나 본 전입세대확인서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목적에 따라 현행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람과 발급에 있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열람시에는 300원이며 교부는 400원 또는 500원 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대상자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건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ㆍ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ㆍ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 ㆍ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가 할 때 ㆍ신용조사 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ㆍ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할 때 ㆍ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른 집행관이 조사할 때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필요서류
그렇다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위해 챙겨야 할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증 입니다.
신분증의 제시에 있어 본인의 경우 자신의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발급을 한다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까지 챙겨야 합니다. 여기에 위임장도 있어야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급받고자 하는 상대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지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임대인 : 필요서류 없음 ㆍ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ㆍ해당 주택 매수자 : 매매계약서 ㆍ경매 낙찰자 : 낙찰 허가 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기한 통지서 ㆍ금융회사 : 근저당 설정서류 ㆍ신용정보조사 : 신용정보조사 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 의뢰서 ㆍ감정평가인 : 감정평가의뢰서 |
지금까지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발급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더 길 듯 한데요. 신청서는 주민센터 대기실 데스크 밑에 보관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